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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개구리 군복' 입은 탈레반…판매자 잡아도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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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8 10:43:03 수정 : 2021-08-18 10:43:02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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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전투 대원들이 한국 구형 군복을 한글 명찰과 병장 계급장 등이 그대로 달린 채로 착용하고 있다. 프랑스 '르피가로지' 온라인판 기사 캡처
병장 계급장이 그대로 달린 한국 구형 군복을 입은 탈레반 전투 대원. 프랑스 '르피가로지' 온라인판 기사 캡처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무너트리고 수도 카불에 입성한 탈레반 대원 일부가 국군 구형 전투복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외신 방송화면에 잡힌 탈레반 대원 중 상당수는 이른바 ‘개구리 군복’으로 불리는 구형 국군 전투복을 입고 카불 시내를 누벼 해당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구제 의류 도매상이 판매한 구형 전투복이 외국 보따리상을 통해 탈레반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자가 군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군복 도매상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에 따르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9조에는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도 안 된다고 기재됐다. 유사군복도 마찬가지다.

 

또한 법을 어기고 제조·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착용이나 사용한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에 따르면 탈레반이 입고 있는 개구리 군복 등 구형 전투복은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개구리 군복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돼 지난 2014년경까지만 사용됐으나 이후 디지털 전투복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구형 전투복도 단속대상이었으나 구형 전투복의 착용이나 제조·판매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은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 이에 이른바 ‘개구리 군복’의 판매자를 잡아도 처벌은 이뤄지질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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