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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 욕설에 ‘도끼’까지 휘두른 20대

입력 : 2021-08-18 09:55:43 수정 : 2021-08-18 16:03:33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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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수차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음을 냈음에도 되레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남 통영경찰서와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4일 저녁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 4층에 사는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해 3월 이사 온 A씨는 평소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층간소음을 겪어왔다.

 

A씨는 “위층인 5층과 6층에서 평소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는 물론 주말에는 아침에도 소음이 심했다”며 “올해 고3인 둘째 딸은 층간소음이 심해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온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이 때문에 평소에도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수차례 항의를 전달하기도 했다. 6층 주민은 시끄럽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했고, 5층 주민은 관리실을 통해 자신은 층간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인터폰을 통해 처음으로 직접 연락한 지난 14일 저녁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 씨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인터폰을 통해 말했지만 B씨는 도레 욕설하며 직접 올라와 보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위층으로 올라가자 B씨는 길이 50㎝가량 되는 손도끼를 들고 문을 열었다.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겠다고 직감한 A씨는 제압을 시도했고 뒤이어 온 아내와 함께 B 씨를 제압했다. 

 

딸이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수 분 동안의 실랑이를 벌이며 분위기는 험악했다.

 

A씨 부부는 손도끼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B씨를 현관 바닥에 눕혔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다.

 

몸싸움은 경찰이 저항하는 B씨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나서야 끝났다. 

 

이 일로 A씨는 손이 1.5㎝ 찢어져 세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반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끼를 휘두르지도 않았고 예방 차원에서 단지 손에 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A씨가 자신을 덮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A씨는 층간소음이 잦았다고 말하지만 B씨는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손도끼를 든 데 대한 양쪽의 주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당분간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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