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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입력 : 2021-08-17 18:10:50 수정 : 2021-08-17 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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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기간 120→60일
23일 전체회의서 개정안 처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상왕’ 역할을 하면서 여야 정쟁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권한 축소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여야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과 17개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2022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하면서 법사위 기능 제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사위는 법안의 위헌성 및 다른 법률과 충돌 여부 등과 관련한 기능적인 법률 체계와 자구 검토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거나 쟁점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과 대선 주자들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등이 당의 재고를 요청하면서 의원총회까지 소집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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