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권영세 “與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건설 시도는 입법 도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8-17 18:04:47 수정 : 2021-08-17 18:04: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7월 26일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한 용산공원의 모습. 추진위는 용산공원의 여건 변화와 국민제안문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상윤 기자

서울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건설 관련한 법안 발의에 대해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건설 시도는 입법 도발”이라며 “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최근 민주당 강병원, 박주민, 이광재 의원 등이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안정시키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더니 그 법안이 입법 예고되어 많은 용산주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민만 해도 벌써 만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용산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비롯해 많은 제약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이에 반환될 이 공간을 공원화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은 2008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랜 공론화를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으로 합의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4조 2항에서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국가의 책무에 대해 못 박고 있는데 이는 법이 제정된 이후 13년간 한 번도 변경된 바 없는 대원칙”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불과 지난 달인 7월 24일이고 당시 여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원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불과 1주일도 안 돼서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용산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집값 인상을 잡기 위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비판하며 “국민과 용산주민들은 강하게 분노하며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건립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오늘 이 성명서는 5000명 이상의 용산주민들이 서명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서명에는 이촌1동 현대아파트 입주민협의회·이촌2동 동아그린아파트 입주민협의회·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입주민협의회와 한강로동 파크타워, 푸르지오써밋, 래미안, 시티파크1차, 시티파크 2차, 센트럴파크, 용산아스테리움 입주민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