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장례식장·납골당 이용료 등 최대 1300만원 지원 [코로나 최일선의 ‘사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세계뉴스룸

입력 : 2021-08-18 06:00:00 수정 : 2021-08-17 20:17: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지난 6월 제주도의 한 발인현장에서 검은색 상복을 입은 장례지도사와 유족들이 운구차에서 관을 꺼내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유족이 동의하면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 장례식과 화장을 동시에 하거나 장례식을 먼저 할 수도 있다. 다만 고인의 시신이 없는 상태로 장례식을 해야 한다. 사망 후 24시간 내 화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장보다 장례식을 먼저 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신을 소독하고 입관해 병원이나 장례식장 안치소에 잠시 보관해 둔다. 가족 입회하의 하던 염습은 생략한다.

장례 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사망자의 거주지가 아닌 병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고인이 숨을 거둔 곳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라면 은평구가 장례를 지원한다. 개인보호구 지급과 운구차량 지원·소독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병원이 사망신고를 하면 장사지원센터에서 화장시설을 예약한다. 서울시 코로나 사망자는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이나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다. 코로나 사망자 화장은 다른 화장 일정이 모두 끝난 오후 5시 이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한명 이상의 유족이 참관해야 진행된다.

화장터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유족들이 보호구를 입고 가까이서 운구하거나 화장장에 들어오는 것 등은 지자체와 화장터마다 다르니 화장 전에 문의해야 한다. 화장을 마치고 나면 유족 일정에 따라 장례식을 진행하면 된다.

유족들은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 장례를 진행하면 위로비용으로 시·군·구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장례식장 대여료와 납골당 안치료 등이 포함된다. 그 외 장례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에 쓰인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자체(사망자 거주지 기준)에 청구할 수 있다.

실비 지급 세부내역에는 △인건비(장례지도사 등) △시설이용비(장례식장 안치료·화장시설 이용료 등) △물품비(유골함·방수용 비닐백 등) △기타(유족보호·이동경비 등)가 포함된다.


이정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