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A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가 지난 9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다음 날 흉부CT 촬영에서 결핵으로 의심돼 해당 병원에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3일 상급병원에서 객담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결핵균 도말검사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20년 9월 입사 당시에는 흉부X선 검사상 정상으로 결핵소견이 없었다.
경기도는 B씨의 결핵 양성판정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용인시수지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거쳐 접촉자 조사범위, 검진방법 및 후속조치 등 대처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감안해 전염이 가능한 기간을 적용(검사일로 부터 4주 이전)해 44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보호자에게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했고, 개별적으로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이 전담한다.
한편 도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우선 실시한 결과 추가 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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