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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이재용, 부당합병 등 재판 줄줄이

입력 : 2021-08-16 08:00:00 수정 : 2021-08-16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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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
부정 거래·시세 조종 등 혐의
삼바 분식회계 여부도 주요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후 자유의 몸으로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재판은 이 부회장을 수감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위법했는지 △위법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다. 삼성은 2015년 5월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결정했다. 제일모직(1.0)의 주가를 삼성물산(0.35)의 약 3배로 평가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이 고의로 이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합병비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상장법인의 합병비율 산정방법에 따랐다고 맞서고 있다. 합병비율은 적법하단 얘기다.

양측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바의 분식회계 여부도 주요하게 다툰다.

검찰은 삼바가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서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것으로 장부를 조작하는 한편, 에피스의 부채를 감춰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삼바는 2012년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젠에 에피스 지분의 절반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했다.

이 콜옵션은 부채로 처리되는데, 삼바 회계장부에는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합병 뒤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합병과는 무관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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