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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660회· 피해 아동은 40여명… '지옥'이었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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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2 16:26:04 수정 : 2021-08-13 1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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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아동 토할때 까지 물 먹여
301차례 학대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징역 5년 구형
피해 학부모 "아이는 성인 여성 보면 아직도 무서워해”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3살(만 1세) 아동에게 약 12분 동안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301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어린이집에선 다른 보육교사 9명도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혼자 두거나, 벽을 보게한 후 장시간 혼자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는 물론, 원생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꼬집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도록 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0∼3세 아동 49명에 대해 교사당 적게는 7회, 많게는 100여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교사 학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60회, 피해 아동은 4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1∼3년을, 3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원장 B씨에게 규정인원 보다 더 많은 아동을 각 반에 배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5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 학부모가 의견 진술을 통해 “사건 후 1년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이는 성인 여성을 보면 아직도 무서워한다”며 “아동 시설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달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등 보육교사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장 B씨는 CCTV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 원생의 학부모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후 1시3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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