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가맹점서만 가능
대기업 마트·명품매장선 안 돼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제외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지역 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됨에 따라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이 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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