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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실형 받은 정경심…조국 재판에도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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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일부 혐의는 공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작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나온 정 교수의 사건과 일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일부 혐의는 공범으로 지목됐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등 위조·허위 작성된 문서들을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지원 서류에 첨부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이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다뤄진 쟁점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표창장과 인턴 확인서 등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정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공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만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사법부의 원칙에 따라 정 교수 재판과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동일한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정 교수의 사건에서 2심까지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혐의에 조 전 장관도 공모했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비리뿐 아니라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위조와 이를 이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들 혐의 대부분은 정 교수도 함께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유죄가 나오면 정 교수의 형량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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