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값 1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데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 달 29∼30일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야산에 유기했다”며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남동생이 출석해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 쓰레기 마냥 며칠 동안 산속에 버려졌다.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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