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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갈취 고리대금 일당 공익신고 경기도, 3090만원 역대 최대 포상

입력 : 2021-08-11 02:41:31 수정 : 2021-08-11 02:41:30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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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명에 35억 불법 대부’ 7명
제보로 검거·사법처리 이끈 공로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해 경기도에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제보를 접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를 벌여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조직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운용한 불법 대부액은 35억원에 달했고, 올 3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원(1명)과 징역 4개월∼1년6개월(6명)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는 이처럼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A씨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도내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한 이후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액이다.

A씨가 제보한 불법 사금융 조직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 3610명에게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챙긴 연 최고 이자율은 3만1000%에 이른다.

제보자 A씨가 받은 포상금은 신분상 처벌에 대한 포상기준(징역 3~5년 시 3000만원)과 금전적 처분액에 대한 포상기준(벌금·과태료·과징금의 30%)을 합산해 정해졌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로 금융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씨 외에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에 관한 공익제보 19건에 대해선 총 227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불법 하도급을 제보한 2명에게는 각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경유 2000ℓ 불법 저장·취급,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을 제보한 이들에게도 수십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식자재 등 물품을 허위로 검수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600만원가량을 횡령한 학교 영양사 B씨와 교외체험학습·성적 특혜를 저지른 도내 중학교 교장 C씨의 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총 8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B씨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C씨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한 상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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