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손바닥 3대 때려 학원 폐지"… '아동학대' vs '훈육' 헌재 간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8-08 13:14:06 수정 : 2021-08-08 13:14:04

인쇄 메일 url 공유 - +

문 닫은 학원. 연합뉴스

회초리로 초등학생 원생에게 훈육성 체벌해 폐지 처분을 받은 교습소 논란이 헌법소원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제천교육청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천시의 한 교습소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있음’을 통보하고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학원 설립자 및 교습자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록 말소하도록 한 ‘충북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적용했다.

 

A원장은 지난 3월 수업을 방해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두 명의 원생 손바닥을 3대와 1대씩 때렸다. 이에 한 원생 부모가 제천시청 아동보호팀에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제천시는 원생 전수 조사와 2차례 사례 판단 등을 거쳐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제천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조사하고 사례를 판단했다”며 “정서적인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당국은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이나 교습소는 등록말소 또는 폐지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교습소를 등록 폐지했다. 이 처분으로 A원장은 1년 내 교습소 재등록을 하지 못한다.

 

A원장은 “시의 조사 결과만으로 훈육 창원의 체벌을 아동학대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법적 판단도 없이 아동학대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와 교육지원청은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법이 옳은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실제 A원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원장은 1996년부터 교습소를 운영해왔다.


제천=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