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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법적 강제력 없어 권고 그쳐… 州정부는 가능 [FACT 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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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6 06:00:00 수정 : 2021-08-06 07:23:34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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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신 접종·마스크 강요 못하나

주정부, 백신 접종 의무화할 법적 권한
대법원 “의무 접종, 각 주가 주관” 판시
마스크 착용여부도 주가 정할 수 있어
회사·학교 방역지침 임의로 거부 못해
뉴욕 ‘백신 패스’제… 실내 공공시설 이용땐 백신접종해야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로드웨이의 극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던 시민이 웃으며 티켓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전날 뉴욕시는 오는 16일부터 극장을 포함한 실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미 헌법의 기본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까. 일단 연방정부의 방역지침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州)정부나 회사, 학교의 방역규칙을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거부하며 “모든 텍사스인은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마스크를 쓰게 할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비판했다. 이에 고무된 듯 백신 반대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3일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다면, 대체의학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美 정부, 백신 접종 강요 못해”→연방은 논쟁 있어, 州정부는 가능

 

이들의 주장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실제 CDC나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백신 접종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연방정부가 방역 대책을 ‘권고’하는 데 그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연설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국가 전체의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정부는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의무화할 법적 권한이 있다. 근거는 1905년 이른바 ‘제이컵슨 대 매사추세츠’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이컵슨이란 이름의 시민이 천연두 백신 예방접종을 거부하며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 연방대법원은 주정부 손을 들어주며 “백신 의무 예방접종은 각 주가 주관한다”고 판시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률이 충돌할 경우에는 미 연방헌법 제6조에 따라 연방법이 우선한다. ‘마리화나 합법화’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내 37개주에서는 의료용 등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 중이나, 연방법에서는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더라도 연방기관인 연방수사국(FBI)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수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무화한다면 주정부의 결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학교·직장 방역지침 거부할 권리 있다”→사실 아님

 

기업·학교에 속한 개인이 자체 방역지침을 거부할 수도 없다. 먼저 학교의 경우 지난달 인디애나대학교 학생 8명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학생들은 “대학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수정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학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캠퍼스 내의 감염병 면역을 추구할 수 있다”며 “인디애나대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직장도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강제할 수 있다. 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지난 5월 지침에서 기업이 사무실 정상화를 위해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맞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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