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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치” 올림픽 도중 폴란드에 ‘망명 신청’ 벨라루스 육상선수, 오스트리아로 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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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5 09:53:21 수정 : 2021-08-05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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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육상 선수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24)가 지난 4일 오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모습. 나리타=AP뉴시스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다가 강제 귀국을 당할 뻔한 벨라루스 육상선수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24)가 지난 4일 무사히 도쿄를 떠나 오스트리아에 도착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치마노우스카야가 탄 항공기가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을 출발해 그리니치 표준시로 이날 오후 1시8분경 오스트리아 빈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빈을 경유해 폴란드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APTN은 오스트리아 고위 관리인 마그누스 브루너의 말을 빌려 “그녀(치마노우스카야)가 무사히 이곳에 와서 매우 기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가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치마노우스카야는 당초 폴란드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공항 도착 후 갑자기 행선지를 바꿔 오스트리아행 항공기에 올랐다. 보안 문제로 항공편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폴란드에 체류하는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파벨 라투시코는 “치마노우스카야가 이날 오후 바르샤바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치마노우스카야가 탑승한 오스트리아 항공기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벨라루스 영공을 우회해 비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시간 민간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항공사 소속 보잉 777 여객기는 벨라루스를 우회해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발트국가 상공을 통과한 뒤 오스트리아로 비행했다.

 

이는 벨라루스 당국이 지난 5월 반정부 저항 시위에 관여한 자국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아일랜드 항공사 소속 여객기를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킨 전례가 있기에, 이같은 강제 착륙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마노우스카야의 남편도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받아 벨라루스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치마노우스카야는 지난 1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항에 오게 됐다며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고 경찰에 자신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는 이날 육상 여자 200m와 5일 4×400m 계주 출전이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치가 사전에 나의 상태나, 400m를 달릴 준비가 돼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예정에도 없던 종목에 출전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자국 여자 육상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4x400m 계주에 출전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NHK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SNS)에 쓴 글에 대해 ‘정권비판’ 프레임을 씌워 팀에서 제외돼 강제송환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는 의사를 밝힌 치마누스카야는 일본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도쿄의 폴란드대사관에 머물렀고, 폴란드는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벨라루스가 치마노우스카야를 강제로 귀국시키려 한 사건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로이터는 벨라루스 올림픽위원회(NOC)가 이번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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