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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공범 모집해 친동생 집 강도행각 벌인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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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02 14:29:19 수정 : 2021-08-02 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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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범을 모집한 뒤 친동생의 집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친형과 공범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형 31세 A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액 알바생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해 B씨(26)와 C씨(21), D씨(26) 등 3명을 모집한 뒤 “동생이 돈이 있는데 빼앗아 나누자”며 강도행각을 공모했다.

 

A씨는 대구에 있는 동생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외출로 동생이 혼자 있는 시간, 공동 현관비밀번호, 방범 카메라 위치 등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공범 D씨는 범행도구와 경비 등을 지원했다.

 

이후 지난해 7월2일 공범 B씨와 C씨가 동생이 혼자 있는 시간에 집을 방문해 “택배가 왔다”고 둘러댔고 문이 열리자 집으로 들이닥쳐 강도행각을 벌였다. 동생이 몸싸움을 벌이며 반격하자 이들은 동생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후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A씨와 범행자금을 댄 D씨도 함께 체포돼 강도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형 A씨와 범행 현장에 간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B씨에게는 징역 5년, 범행 자금을 댄 D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2심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C씨 등 2명은 징역 3년6개월, 공범 B씨와 D씨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6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친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경비를 댄 D씨에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동생은 범행을 기획한 사람이 친형이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형이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피의자들과 합의했으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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