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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집합금지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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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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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난 광양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 1명과 여성 종업원 3명, 손님 5명 등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유흥주점에 손님이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9명의 명단을 광양시에 통보하고 벌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광양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어서 유흥업소 등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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