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전 면담과 점심식사… 진술 조서에 내용 담겨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생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3시간 반의 기록상 공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이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민씨의 고교 동창생인) 장씨가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당시 조사장소 도착시각은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시각은 점심식사 때가 지난 13시 5분이었다.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친여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장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 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까지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이에 대해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의 시간은 수사 과정 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2차례 돌려보면서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을 생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진술 조서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장씨 역시 SNS에 최근 “저를 조사하는 데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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