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하루 전날 출소한 A씨는 이날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고 직원이 출소증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행히 협박에 그친 데다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