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30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급여별 선정기준을 논의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이다.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30%인 월 소득 146만3000원까지 생계급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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