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구청인 성북구가 시설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송은철 방역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시설의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자가 운영 중단기간 중 운영을 계속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게 돼 있다”며 “추가로 확인된 (종교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돼 있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해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이 교회는 25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당시 예배에는 150명 이상이 참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 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명 이하로만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예배 시작 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대면예배를 문제 삼아 시설 폐쇄명령을 내린다면 앞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규모의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폐쇄로 이어진다면 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 목사는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야외,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예배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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