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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억 경비 고려… 경남지사 10월 보궐선거 안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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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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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김경수 전 지사의 직위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정은 새 경남지사를 선출하는 내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과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도정공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도정 정상화를 통한 편익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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