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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 알레르기' 네 살배기 생명 위협한 이웃의 '호두나무', 가지도 못 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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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7 14:32:43 수정 : 2021-07-27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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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메일 보도 캡처

 

영국에서 한 여성이 견과류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딸을 지키기 위해 주의회와 대립하면서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다.

 

25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잉글랜드 동부 노퍽주 트라우스에 사는 샹탈 백(41)이 옆집의 호두나무 가지를 자르는 일로 일부 이웃들, 그리고 주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9년 백은 견과류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딸 보(4)가 집 뒤뜰에서 귀와 입술이 부어오른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아이의 온몸에는 두드러기가 돋아있었고, 호흡곤란까지 와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아이는 응급처치를 통해 위기를 넘겼다. 당시 보에게 나타난 것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반응으로, 옆집에 자리 잡은 16m 높이의 호두나무가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고 당시를 회상한 백은 “아이가 호두를 깨지 못해 먹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매년 가을마다 뒤뜰에 떨어진 호두를 주우며 아이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했던 그는 올해 나무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오자, 주의회에 가지치기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주의회는 100년 이상 된 나무의 가지를 칠 경우 질병과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또한 지역 주민 11명은 의회에 호두나무가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는 이유로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반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이들보다 더 많은 수의 주민들은 백을 지지하는 서한을 제출, “나무를 자르게 되면 몇몇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속상함을 느끼겠지만, 어린아이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백의 사연이 주민 간의 다툼으로 번지자, 지역 의원인 리사 닐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아이의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는 쪽과 나무를 지켜야 한다는 쪽 모두의 주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일단 호두나무를 보존할 것을 명령했는데, 매체는 백이 이를 어길 경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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