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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홀로 남기고… ‘천안함 전사자’ 부인 별세

입력 : 2021-07-23 06:00:00 수정 : 2021-07-22 2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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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유족에 학비 등 지원키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뉴시스

국가보훈처는 22일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해 홀로 남은 아들에게 유족 보상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1명을 남긴 채 전날 세상을 떠났다.

보훈처는 “미성년 자녀가 19세(만 18세)가 될 때까지 고인에게 지원됐던 전몰군경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상금 외에 국방부의 순직유족연금도 지급된다. 보훈처는 “자녀의 진학에 따른 학비는 현재 고교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등록금 면제와 학습보조비가 지급된다”며 “졸업 이후에는 취업 지원 대상으로, 보훈특별고용 및 취업수강료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 상사는 2000년 2월 대학을 졸업해 그해 7월 해군 183기 하사로 임관했고, 이후 천안함에 탔다.

이날 정씨의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유족을 만나 “지금까지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송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고인들의 유훈은 남은 우리가 끝없이 기려야겠지만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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