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처제 소유의 시세 2억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딸이 3억15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다. 5개월 뒤에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한 뒤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팔았다. 애초에 자신의 자녀 명의 거래 때는 계약서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 이름을 팔아 허위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무르는 식으로 ‘실거래가 띄우기’를 했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를 통해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해제한 사례 821건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여부나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모두 69건의 법령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실거래가 띄우기 등 자전거래·허위신고는 12건이다. A씨처럼 자녀나 친·인척 명의의 가짜 거래를 만들어 집값을 올려놓고 제3자에게 비싸게 매각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국토부는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자전거래 의심사례가 더 많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한 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높아졌고, 충북 청주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선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국토부가 적발한 사례들은 향후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거짓 신고를 했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한 통합공모를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정부의 2·4 대책에 따른 각종 정비사업 후보지들은 그간 지자체가 제안한 곳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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