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경영활동 위해 가석방보다 사면을”
전직 대통령 중엔 MB보다 박근혜 유력
靑 “논의한 바 없다”지만 고심 깊어져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사면설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복역 중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논의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은 다음 달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넘긴다. 이 부회장 광복절 석방설은 법무부 가석방 명단에 이 부회장이 올라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퍼졌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살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미·중 간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생존 문제, 백신 문제, 국민 정서 및 본인의 반성이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석방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와대 부담이 덜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죄인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특별사면에 부담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이 부회장 특별사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석방의 경우 해외출국 제한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는 만큼 이왕 풀어줄 바에는 특별사면이 경영일선 복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서다. 가석방은 여전히 범죄자 신분인 만큼 그룹 총수의 대내외 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만, (가석방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고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면 그건 별건”이라고 말했다.
사면설이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보다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신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청와대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현재 진전된 사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야말로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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