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 감사 후 처분 수위 결정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들이 잇따라 업무 배제·대기발령 조치됐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형사는 김씨의 비서 B씨를 찾아가 최근 불거졌던 경찰의 ‘녹음 강요 의혹’을 함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형사가 수사와 관련된 진술을 확인하려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녹음 함구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A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일부 언론을 통해 강력범죄수사대 C경위가 B씨에게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형사는 의혹이 불거진 당일 오후 11시쯤 포항에 있는 B씨를 찾아가 “C경위에게 녹음 파일을 준 것이 맞나’고 물었고, B씨가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고 하자 “(C경위에게) 안 줬다고 하면 안 되겠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형사의 발언이 경찰청 훈령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감찰을 거쳐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형사가 오랫동안 C경위와 근무해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발언으로 추정된다”며 “A형사의 발언이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수사의 신뢰성을 고려해 A형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C경위의 녹음 강요 의혹이 나오자 C경위를 해당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C경위가 실제 녹음을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팀 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고, 법률 검토 등 지원인력 4명까지 추가 투입한 만큼 기존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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