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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PC방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징역 6개월'

입력 : 2021-07-23 07:00:00 수정 : 2021-07-22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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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학교 실험실과 PC방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제주시의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업무를 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8∼10월 사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9일 제주시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여러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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