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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화장실 193회 촬영한 40대男…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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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2 16:22:08 수정 : 2021-07-22 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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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49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대전 서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3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좌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수거하기 위해 이곳 여자화장실을 총 17차례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경북지역 한 모텔에서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편 지난 6월에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청원자는 “수도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고,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위장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해당 청원은 23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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