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주친 생면부지의 10대 소녀에게 “연애하자”며 접근하고 성희롱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월4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마주친 고교생 B 양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며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치는 B양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울러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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