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상업적 이용” 논란도

간송미술관이 디지털 자산으로 소장 중인 보물 판매를 추진 중이다. 첫 번째로 국보 훈민정음(사진)을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로 제작해 개당 1억원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고미술계에 따르면 훈민정음 해례본을 관리해온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을 NFT로 디지털화해 100개 한정으로 일련번호를 붙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100개가 판매되면 간송 측은 1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미술관은 지난해에는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았고,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이 구매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목적과 제작 원리 등을 담은 해설서이다. 1940년 경북 안동 고택에서 발견됐으며 1962년 국보로 지정됐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했고, 현재는 간송 후손 소유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보물이다.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상징적인 유산인 훈민정음의 상업적 이용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NFT 상품 출시에 대한 문화재 당국의 대응도 지켜봐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문화재를 NFT로 제작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관련 사안을 법률 근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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