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 7월 초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강진·해남 등 전라남도 서남부 해안 일대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루어졌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