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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원주 집회 시 엄정 대응”… 민노총 “권리 침해”

입력 : 2021-07-22 14:58:22 수정 : 2021-07-22 1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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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내일 민주노총이 원주에서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내일 민주노총이 원주에서 개최할 대규모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주시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집회에 대해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집회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경찰은 원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여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여타 모든 불법행위는 면밀한 채증으로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3일과 30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3일 99명씩 8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원주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모두 ‘불법 집회’가 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금요일 원주에서 민주노총이 또 한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데 집회계획을 철회해달라”며 “강원도에 원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원주시가 실내 행사와 축제는 일정 부분 허용하면서도 집회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거리두기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원주시 지침에 따르면 집회는 금지되지만, 실내 행사와 축제는 5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까지, 스포츠관람은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면서 “옥외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실내 행사보다, 실내 종교행사보다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 관련)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공공운수노조는 하루 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려 했고, 정상적으로 신고도 마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열어 두고 경찰과 협의 중이었다”면서 “그런데 원주시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집회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원주시의 이번 집회 금지는 국민의 집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정”이라면서 “공공운수노조는 원주시의 위법, 부당, 불통 행정을 규탄하며 이에 대해 인권위 구제 신청 및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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