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변경할 만한 사유 없다” 결론
범죄자 등에 119억 부정 지급

국가보훈처가 21일 최근 허위 의혹이 제기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 공훈기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사진)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
검증위가 다룬 의혹은 최근 일부 광복회원들이 제기한 김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과 모친 전월선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 등이었다. 검증위는 독립운동 당시 김석(왕석), 전월순(전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김근수 선생이 김석 또는 왕석이란 이름으로, 전월선 선생이 전월순 등으로 불렸는지에 대해서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는 작년 11월에도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서훈 공적 논란에 대해 심의해 ‘변동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두 선생의 신원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검증을 했다.
한편 보훈처는 살인,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보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119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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