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모 사무실 방문일 로그내역 발견
항소심 댓글 조작 공모공동정범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특검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

대법원마저 21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자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여겨지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치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김 지사와 여권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이다.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 측은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보고자료·프로그램 시연 기록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지사 측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김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정해왔다.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두 사람 간 대화 기록이나 김씨 측 내부 보고자료에는 김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에 대해 보고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김씨 측의 일본 오사카영사직 제안이 무산되면서 김씨가 김 지사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기록에도 킹크랩 관련 내용은 없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내부 회원들과 공유한 보고자료에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김씨가 김 지사에게 이 자료를 보고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허익범 특별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행사에 두 번째로 참석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김씨의 진술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당시 댓글조작 시연 스마트폰의 로그 기록을 토대로 김 지사가 참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고,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해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추진할 때 일부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비방하는 ‘매크로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이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당시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의혹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루킹’이 드러났고, 이들이 김 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오면서 여권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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