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김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며 “(당시) 당 차원에서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뛰었던 우리 모두는 굳이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조금의 불법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 투철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 지사의 성정 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여권 대선 후보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당도 원망스럽다”며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