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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유죄 확정’ 김경수에 “결백함 믿어…표현할 수 없는 아픔 느낀다”

입력 : 2021-07-21 17:15:44 수정 : 2021-07-21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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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 /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파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는 “김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며 “(당시) 당 차원에서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뛰었던 우리 모두는 굳이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조금의 불법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 투철해 있었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면서 “김 지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 지사의 성정 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여권 대선 후보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당도 원망스럽다”며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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