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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청와대 사무실 압색

입력 : 2021-07-21 19:06:22 수정 : 2021-07-21 2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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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임의제출 받아 자료 검토
사세행, 접대 의혹 윤석열 고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주요 사건관계인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에 기재된 대로 임의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돼 오후 7시에 종료됐다.

 

형사소송법은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이 비서관은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접대 의혹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왜곡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비서관이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중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한편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골프 접대·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향응·선물을 제공받고, 윤 전 총장은 삼부토건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의혹을 한겨레신문이 보도하자 윤 전 총장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 오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논란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의혹으로 고발된 공수처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이 고검장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특혜 조사’ 논란을 일으켰다.


김선영, 이도형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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