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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文대통령 비방’ 신연희 사건 파기환송

입력 : 2021-07-22 06:00:00 수정 : 2021-07-21 18:35:51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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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선거법 분리 선고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다수에게 보내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 이를 합쳐서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지만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합쳐서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해당 메시지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경우 선거범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 별도의 벌금형을 내리고,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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