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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과정 분쟁·이중가격… 현장혼란·부작용 모르나”

입력 : 2021-07-21 20:00:00 수정 : 2021-07-21 2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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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균거주 3.5년→5년
갱신 77% 보증금 5%내 인상”

현장에선 “전세가격 천정부지
매물 구하기는 별따기” 비판
집주인·세입자 갈등도 깊어져
사진=뉴시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이달 말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선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올라갔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전셋값만 올려놓고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율과 평균 거주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서울 주요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전월세 계약을 갱신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 갱신율 57.2%에서 지난 5월에는 77.7%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임대차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고,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도 기존에 20일이나 걸리던 신고 소요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거래 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임대차 신고 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에서는 임대차법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678만원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억2756만원 올랐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기존 세입자 상당수가 보증금 5% 이하로 인상하는 계약 갱신을 했음에도 전세 보증금이 20% 넘게 뛰었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 때문에 생긴 일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84㎡)가 이달 14일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면적이 불과 사흘 뒤에는 6억원에 거래됐다. 기존 세입자는 6억원에 계약하고 2년을 더 눌러앉을 수 있지만, 신규 계약을 하려면 그 2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초기에는 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집을 매도하려다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팔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른바 이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 행사에 맞서 집주인은 ‘실거주’를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세입자를 우선 내보낸 후 전셋값을 올려 신규 계약을 하는 식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건)과 비교하면 15.7배 급등했다.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대는 임대료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2년 뒤 (임대차법으로 오른) 그때의 시세대로 신규임대를 해야 하니 조삼모사”라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단기적 효과에 그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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