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자독식’ 지적이 제기돼 온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주, 소비자와 맺는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2개 유형(7개 조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면서 약관을 통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았다. 이 제도는 동일한 상품 중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것으로, 쿠팡이 선정한 상품 대표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면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얻게 된다. 이로 인해 저가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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