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술집이 자정이 넘어가는 시각까지 몰래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21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와 일산동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바(술집)에서 불법 영업 중인 현장이 적발됐다.
구청 직원들은 112에 신고해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합동으로 술집을 단속했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던 업주는 잠금장치를 부수겠다는 단속 직원의 말을 듣고서야 문을 열어줬다.
술집 안에는 업주와 종업원 등 4명과 손님 29명이 있었다.
이 술집은 유흥시설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있다.
주로 단골을 상대로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측은 이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번에 적발된 33명을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밤늦게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접수된 곳이었다"면서 "이번에 손님이 출입하는 현장을 확실하게 적발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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