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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형태로 예약손님 받아 몰래 유흥업소 운영…출입문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다

입력 : 2021-07-22 07:00:00 수정 : 2021-07-21 14:15:36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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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 발견해 인적사항 확인
서초경찰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을 받아 몰래 운영하던 업소 직원과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주 김모(56)씨 등 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40분쯤 해당 업소의 불법영업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중 손님과 종업원의 출근 동향을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소 출입구를 통제한 뒤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문을 잠근 채 다른 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 비상구에 숨어있는 업주 및 종업원 15명과 손님 18명을 발견해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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