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1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 회장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상무를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의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광고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C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농업법인 등 총 6개 법인을 차려놓고 28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사수신업체에 사실혼 관계인 B(구속)씨와 자신의 아들(불구속)을 각각 상무와 대표로 앉히고 중간관리자 8명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부실채권 판매 및 부동산 경매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연평균 30%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열고, 모집책에게 유치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점조직 형태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A씨와 사실혼 관계 B씨, A씨 아들 등 3명이 5년간 가로챈 금액만 70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 중에는 최대 10억원을 날린 개인사업자부터 수천만원을 투자한 일용직 노동자와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돼 있다.
A씨 등 일당은 이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시가 1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700억원과 은행 대출금을 포함해 총 1000억원으로 경기 포천 일대 토지 식물원, 서울 및 경남 거제의 건물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포천 군부대 지역 개발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전직 장성 D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됐다. 당시 군사작전지역인 경기 포천 한탄강 일대에 관광특구개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A씨 등은 2018년 2월 경기 포천시 한탄강 일대 10만9090㎡(3만3000평)의 토지를 28억원에 사들인 후 투자자들에게 해당 토지가 개발되면 33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광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뜻밖에도 ‘사무장 병원’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올 초 부산지역 한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병원 주인인 사무장이 A씨가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에 거액을 투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전직 군 장성과 경찰관, 현직 기자가 포함된 대규모 유사수신업체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좌추적과 법리검토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약 145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과 부동산 등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전된 재산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돼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복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개발정보와 관련된 공문 열람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문서 열람 시 열람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안의 절차 개선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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