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음식 이물질에 이 다쳐”…상습 공갈로 수천만원 가로챈 40대 검찰 송치

입력 : 2021-07-21 12:00:00 수정 : 2021-07-21 11:23:4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이를 다쳤다며 식당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습 공갈 혐의로 A(49)씨를 이처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경북 등의 휴게소 식당과 마트입점 식품업체 등을 돌며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빵, 호두과자, 젓갈 등 다양한 식품을 구매한 뒤 호두 껍질이나 굴 껍데기를 조각 내 넣고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40개 업체에서 모두 2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진단서나 치과 진료 비용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를 허위로 꾸며 보여줬으며,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A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112신고를 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 업체들을 파악, 7개월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이라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시흥=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