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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49인 제한’에… 위약·계약금 등 예식장 갈등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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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3:30:00 수정 : 2021-07-21 11:23:10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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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49명 제한인데 취소가 안 되네요....”

 

이달 초 결혼을 예정한 A씨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예식장과 보증인원 400명으로 예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예식장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약 취소가 많자 A씨에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변경하게 될 경우 계약금 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요구했다. 대신 총 비용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A씨의 결혼식은 직계가족 49명만 참여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예전에는 99명 제한이 있어도 지인을 불러 결혼식은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계가족만 불러 결혼을 사실상 진행할 수 없게 돼 취소를 결정했다”며 “200만원을 아끼려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분쟁 중 82%가 예식장 계약과 관련한 갈등이었다. 총 387건 중 317건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한 이후 격상이 반복되는 단계이므로 어떻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전 계약 시에 상담중재센터를 통해 상담 받고 예식장 계약 시 챙겨야할 것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예식업, 숙박업, 연회시설 등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계약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라 9월 말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는 유선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 및 분쟁조정을 시도한다. 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구제절차(자율분쟁조정)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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