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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돼 지사직 박탈… 정치인생 타격 불가피

입력 : 2021-07-21 17:00:00 수정 : 2021-07-23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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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마친 뒤엔 5년간 피선거권 박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 무죄 판결 확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 취재진 질문을 들은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 지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9년 4월 이후 약 2년 3개월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에 나왔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사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상고심 결과에 대해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은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 했는지에 아쉽다”며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인생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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