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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박탈, 피선거권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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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1:12:24 수정 : 2021-07-21 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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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대법, 원심 판결 확정
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 무죄”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경남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에서 내려오고, 향후 수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이 법리 오해를 했지만,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돼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끝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여러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하여야 할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 직을 내려놓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지사는 징역형 집행을 완료한 뒤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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