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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北美 이산가족상봉’ 법안에 이어 결의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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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0:54:55 수정 : 2021-07-21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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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은 20일(현지시간)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찬성 316, 반대 102,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전날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관련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날 하원이 처리한 결의안은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한국계 영 김(공화) 의원과 캐런 배스(민주)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 분단으로 미국의 한국계 시민 등 1000만명 이상의 가족이 헤어졌다”며 “2001년 10만명으로 추산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과 북한은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해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도 협력해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미국 국적의 이산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십자 등을 통해 북미 이산가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스 의원은 한국계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 등과 함께 2019년 5월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의회 회기 만료로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 역시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미 하원이 법안과 결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 김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에서 “시간이 촉박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이를 시급한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상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 등을 추진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송원석 사무국장은 “지난해에는 법안 통과 후 대선 국면 탓에 상원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여유가 있어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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