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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갱신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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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1:30:00 수정 : 2021-07-21 10:51:19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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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평균 거주기간 약 5년 증가… 주거 안정성 크게 제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동비후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 같은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도입 후 발생한 부작용은 무시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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