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여자대표팀이 비키니 하의 대신 반바지를 입고 경기를 뛰어 벌금 징계를 받았다.
19일(현지시각) 외신에은 이날 유럽핸드볼연맹(EHF)이 성명을 통해 전날 노르웨이 여자대표팀이 스페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국제핸드볼연맹(IHF) 비치핸드볼 규칙에 어긋나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노르웨이 여자대표팀은 해당 경기에서 비키니 하의 대신 딱 달라붙는 반바지를 착용하고 경기에 참여했다. 이에 유로 2021 비치핸드볼 징계위원회는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 선수 한 명당 150유로, 한화 약 20만원씩 모두 1500유로(약 20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EHF 규정에 따르면 비치핸드볼 여자선수들은 경기 시 비키니 한 벌을 착용해야 한다. 상의는 양팔 전체가 드러나는 스포츠 브라, 하의는 옆면이 1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남자선수들의 유니폼은 딱 달라붙는 탱크톱과 무릎 위 10cm까지 오는 길이의 너무 헐렁하지 않은 반바지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노르웨이 여자대표팀 선수들은 이전부터 “비키니 하의가 노출이 심하고 유니폼이 불필요하게 성적인 느낌은 준다. 특히 생리할 때 볼편하다”고 주장해왔다.
노르웨이 여자대표팀 선수 카틴카 할티비크는 현지 매체를 통해 “반바지를 입고 경기를 뛰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자발적'인 것이었다”며 “EHF 규정에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다. 더하여 “비치핸드볼은 제한적인 스포츠가 아닌 포괄적인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벌금 징계에 노르웨이 핸드볼협회 측은 “선수들이 편안한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선수들이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선수들을 대신해 이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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